교육에 대한 내용, 들은적도 본적도 없지만 회사측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아, 억울함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회사의 일방적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분이라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정당성 판단의 여부는 직접 준비하셔야 되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는 회사측이기에, 더 명확한 자료들을 제시해 소장을 기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행정소송 준비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근로계약 유무, 사업장 규모 등 여러가지 필요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행정변호사 조언을 받으셔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직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아서 몰랐으나, 교육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고를 당한 의뢰인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아낸 저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더 전문성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