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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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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86,931 | 2024-04-05

요즘 병원도 마케팅이 생명이잖아요?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대본 외주 맡기고 치료 후기 같은거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과장광고로 의료법 위반을 했다고 하네요 잘될려고 한일에 안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무것도 안잡히네요.. 의료법변호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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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변호사의 의료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병원이 잘되기를 바라며 한 일인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혐의의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잘못하여 징역, 벌금형이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광고비와 처벌로 인한 손해까지 생길 수 있어 조속히 대처하여야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며 대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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