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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취득시효와소유의의사 성립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8,351 | 2024-02-23

30년 전에 명의 저희 아버지로 변경된 할아버지 땅이 있는데요거기 땅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팔까 생각해서 가봤더니누군가가 땅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쓰고 있더라고요(장사하고 있었음, 알고보니 10년째) 도로옆에 인접한 곳이라서 활용도가 높아요. 점유취득시효와소유의의사 성립 되나요?? 저희 명의인데 뺏길 수 있는걸까요?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주세요ㅜ
A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같은 경우, 본인의 명의지만 잊고지내고 계시다가 추후에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와소유의의사 성립요건 같은 경우, 20년 동안 소유를 하며 그 의사를 지닌 자가 평온하거나 공연하게 점거하며 사용했다면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게 됩니다. 10년동안 상대방이 소유했다면, 등기부분에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여야 하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원래 소유권을 되찾아오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판결을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기에, 경계침범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토지 측량을 거쳐 명의에 표시되어 있는 규모만큼 질문자님의 권한이며, 상대가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혀야만 억울하게 땅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상대방도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켜오던 토지에 대한 소유, 지키기 위해 변호사 선임부터 방어책까지 어떠한 방법을 제기해올 줄 모르기에, 단계별 대응전략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송사에 효율적인 승소전략으로 빈틈없이 공격적 대응을 펼치며 더 많은 사건을 경험해 본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더 큰 조력 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하단에 적힌 번호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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