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에 대해 대행을 맡기신다면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진행 가능한 조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중복 제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을 진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심판청구의 결과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조세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의뢰인에게 알맞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 전문가로 관련 도움까지 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