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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하도급계약 관련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51,630 | 2024-05-08

아파트 건축공사 하청을 받았었습니다.선급금을 받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성금에서 문제가 생겨 지급이 지연되었고 당연히 공사도 지연되었습니다..그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을 전부 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 답답합니다....다른 곳에서 들린 말로는 지연된 이유가 채무상태가 불안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시간을 벌려서 그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다른 건도 처리 중이라 평일엔 시간이 되지 않는데 주말에도 가능한곳으로 원합니다..이대로는 돈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하도급계약 관련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A

하도급계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확실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기성금 문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이며,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대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상대방과의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계약서 검토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계약 관련한 권리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 점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계약 당시 이를 배제하는 특약조항이 없어야 하며 성립요건을 맞추어야 하니 의뢰인을 위해 빠르고 세심한 관찰력으로 사건의 모든 부분을 관찰하는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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