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639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셨는지,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보증금반환을 피하고 있는지, 계약서상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말씀해 주신다면 더욱 확실한 답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으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시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내신다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한데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의 절차를 통해 서류 심리만으로 빠르고 간편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반환 요구 등 서류 준비부터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원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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