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파산을 결정하게 되신 것에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확실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파산을 생각 중이시라면 먼저 해당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법인의 채무가 회사의 자산을 초과한 경우
2)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산을 앞둔 법인일 경우
3)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능력을 소실하여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4)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법인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기업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파산의 절차는 파산신청 후 심문, 보정/예납 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 재단채권 변제 → 파산채권 배당 →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홀로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세심한 조력으로 의뢰인 권익을 되찾는 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