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510 | 2024-05-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상당히 짧은 기한에 속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이내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 소를 제기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지만 계약서, 정산 내역서, 영수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다른 증거자료를 탐색해 봐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이 없다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법률 처리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드리는 광주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소송이라는 힘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