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소송 문의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현금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형제분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1인이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 단독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분하여 현금을 갖길 원한다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공동의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다수라면, 각 토지에 소유권을 가진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비율과 상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있으며, 분할에 대한 신청일은 소송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공유토지분할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이나 조언없이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반드시 소 제기 전 충분한 상담 받으시고 필요한 자료 준비하셔야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냉철하고 차별화된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적극적 방어에 대비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 데이터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 저 이하늘에게 문의주신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승소하실 수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신중한 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