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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위반 침해 행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44,005 | 2024-04-30

그림을 그리는데 의뢰받은 그림이 아니라 SNS에 올려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업체를 제보 받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제 그림을 한개만 쓴게 아니라 여러개를 써서 본인 회사 디자인인 것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출처를 남겨달라고 했고, 상업적 이용은 절대 안된다고 적어놓았는데 뻔뻔하게 퍼가서 쓰고 있네요. 저작권위반 침해 행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A

저작권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중한 개인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받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침해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침해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및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나 창작자가 권리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위반 행위의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데요.

개인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민, 형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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