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646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계감리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저지르셨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와 같은 기업의 회계업무에 대한 기록의 올바름을 공인회계사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이며, 회계감리 경우 금융감독원 혹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를 회계감사 준칙에 맞게 잘 실시했는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계감리로 전환되지만, 혐의 사항에 구체성이 있다면 판단되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착수가 되는데요.
회계감리 결과 감리 조치를 다투는 행정제재 처분이 있다면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제기로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께해야하며 질문해 주신 과징금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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