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019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나이대의 평균 재산보다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금출처조사 받으실 수 있어 전문법조인과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는 범죄행위 조사가 아닌 국세청을 통해 불법 자금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종사한 일에 대한 소득과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대출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용증 이자에 대해 법정이자율인 4.6%보다 높게 지급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엔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는 물론이고 계약자와 관련된 사업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무이자 차용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 형식과 필수내용을 갖추고 이자율과 지급 시기 등을 적시하여 문제를 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으로 가용할 범위의 재산과 대출 금액 등을 고려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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