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만을 체결한 회사와 서류나 구두상 따로 다른 업무적 권한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면, 상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행한 행위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타트업이라서 해당 법률적 이해관계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 기업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부정경쟁행위 했다고 판단해, 기업소송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약금까지 물어야할 큰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송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며, 관련 사안에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판례를 분석해 알맞은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