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210 | 2023-1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오히려 대여금이라는 상대측의 주장에 많이 황당하실 것 같아요.
본 사안에 대해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해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7천만 원이 상대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계좌이체와 같은 내역이 없으니 문자, 통화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적절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대방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심한/서류 검토 및 분석 능력으로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은 민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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