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479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민사변호사입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유튜브 채널을 표절당하고 피해를 보아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상표, 상호 침해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채널명이나 유튜버 이름 등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과 관계가 있다는 오해와 채널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 손해를 끼칠 정도로 표절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거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는데, 본 혐의는 채널 복제로 인해 영업상 이익에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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