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025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부당한 세금까지 모두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세법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 사업자인 아버님께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게 맞는데요.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활동은 사업과 연결점이 없고 본 사업장은 아버님의 직접적인 경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명의를 빌려주었음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법률대리인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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