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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상속부동산에 대한 강제철거 및 반환청구 내용증명효력

조회수 54,350 | 2024-04-12

5년 전 땅을 구입하였고, 제 땅 위에 옆 집 대문을 설치되어 사용중입니다. 신축공사를 하면서 구두로 대문이 설치된 땅의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훗날 돌려주겠다며 좋게 넘어갔는데, 옆집 아저씨의 태도가 더는 묵인해줄 수가 없어 이용료청구, 대문철거, 땅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 땅 및 집은 3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에 있고, 근저당 1억 등 각종 채무에 잡혀있는 상태,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아들이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추후 법적 내용증명효력이 있는지 의견 여쭤봅니다.
A

내용증명효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철거 소송 진행으로 해결을 바랄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에서 의견 표시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며, 소송 후 강제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마음대로 철거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로 20년 넘게 땅 위에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송 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이에게 넘기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복잡한 관계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증명은 소유주와 현재 땅의 거주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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