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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조회수 70,324 | 2024-02-26

안녕하세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세 3억 5천만원 세입자고요. 계약기간이 이달 말로 이미 끝나거든요. 만기 전부터 계속해서 집주인한테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이젠 아예 연락을 피하네요. 저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소송 할 수 있나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뭘 들고 가야할지 감이 안 오네요. 전세금반환소송이랑 임차권등기명령이랑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소송 진행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의 경우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1~2주 정도 소요되며,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6~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 기간이 걸리는 만큼 소송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절차부터 진행하신 후 확실한 자료를 모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부터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까지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민사/형사/손해배상 등 여러 법률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송 경험을 지닌 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편리한 절차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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