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소송 진행을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의 경우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1~2주 정도 소요되며,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6~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 기간이 걸리는 만큼 소송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절차부터 진행하신 후 확실한 자료를 모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부터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까지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민사/형사/손해배상 등 여러 법률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송 경험을 지닌 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편리한 절차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