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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부당한것 같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51,928 | 2022-01-15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청구일은 정확하진 않지만, 11월 중순이어서, 90일이 초과되지 않아서, 1월인 지금 청구를 해도 기일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조세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질문해 주신 부분에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이의 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승소하신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전에 경정청구를 거치신 다음, 경정청구가 거부가 됐을 때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심판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경정청구를 진행하신 후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청구까지 기각되었다면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질문자님에 사안에 맞춤 조력을 할 수 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다면 위, 아래에 있는 프로필 속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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