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월세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하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 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집주인은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유로 된 건물 등이 제 3자인 타인에게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부동산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