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께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고의 경위와 피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통한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산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를 제기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를 청구해야하는데요. 이는 사고 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가 산재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사안은 크게 물적과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정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요청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산재 사례와 관련하여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정확하게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질문자님께서 만족하실만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