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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산재손해배상 잘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조회수 50,871 | 2024-02-01

저희 형이 근무 중에 허리를 다쳐서 산재는 승인 받아 보상을 받았는데형 잘못으로 다친 것이 아니여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중복?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산재손해배상이 따로 있는 것인지잘 모르는 분야라 산재손해배상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승인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입은 피해를 꼭 보상받기 위해 산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업무환경과 의료기록을 통해 부상이 직장 생활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복잡한 문제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민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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