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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21,424 | 2024-02-23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진행했었고 승소했었어요 그래서 집행권원? 받았고 채무자인 대학 선배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진짜 배신감 크고, 돈이라도 제대로 다 받고 싶습니다.
A
법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자가 지급명령강제집행 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집행입니다. 해당 제도를 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재산권에 해당될 때는 법원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의 경우 압류를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여 돈을 돌려받게 되며, 예금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동산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이 들어가 압류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의 신용조회와 은닉된 재산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 채권 회수를 재대로 못하고 있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철저하게 조회하고 파악해 채권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다시 찾아 돌려드리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 저와 함께 한번에 끝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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