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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세입자명도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0,119 | 2024-05-08

세입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을 구할때까지 두달을 더 봐줬는데 지금와서 못나간다고 합니다.저는 이미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세입자는 돈을 어떻게든 구할테니 봐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뒤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안쓰럽긴 한데 변호사 찾아서 세입자명도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A

세입자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에, 점유물 이전 가처분 신청과 내용증명 등을 통한 확실한 준비를 하고 변호사와 함께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명도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판결문은 10년까지 유효하여 당장 세입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저의 사건이라고 느끼며,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친절하고 세심하게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와 소송을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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