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056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도산, 즉 법인파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법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도산변호사 도움으로 법인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법인파산입니다.
신청은 원인과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법인파산의 절차는 파산신청 > 심문/보정/예납 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제 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며, 파산신청서, 채권자 목록과 주주명부 등의 첨부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기업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안을 1%도 놓치지 않는 제가 힘든 결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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