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청구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종료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와 함께 한정된 기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압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 중도에 이사를 가지 않고 실거주하고 있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효력이 유지되어 향후 법적 공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법률대리인에게 확실한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압류 신청을 하시고 적절한 서류 수집 및 검토를 위해서 부동산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관련 소송 해결 경험이 있는 저를 믿어주신다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