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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금융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65,862 | 2023-10-21

통장 빌려주면 대가를 준다고 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넘긴거고 사실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 전에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 무혐의 대응방법 알 수 있을까요?
A
관련 법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장 대여 행위는 엄연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이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가만히 있기보다는 빠르게 재판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장 양도 또는 양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양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문의자님께서 행한 행동이 사기 범죄에 가담된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처 및 감형을 구하시는 것이 좋으니, 금융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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