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524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맹본부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분쟁조성협의회 통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가벼운 분쟁의 경우는 조정을 통해 서로 입장을 조율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맹본부는 계약해지를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계약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이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한 해지 통보를 한다면 프랜차이즈소송을 통해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록과 서류에 따른 입증입니다.
고로 이땐 가맹계약 체결 과정이나 계약서의 방식, 내용, 가맹금 지급 방법, 실질적인 마진 내역 등 모두 꼼꼼히 검토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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