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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민사소송 하고싶어요

조회수 61,133 | 2024-04-18

음식점 운영 중인데 자기가 유투버라고 계정을 보여주더니영상이랑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는 거에요그래서 허락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고 있었는데얼마전에 영상을 봤다고 손님이 말해줬어요할 일이 많을 때라 신경을 못쓰긴 했어요근데 음식을 대충나가거나 하진 않았는데맛이 없고 반찬을 리필하는 거 같다고 다신 안간다네요 리필은 모든 거 걸고 안해요저희 가게라고 밝히지는 않았는데주변 길을 다 촬영해서 누가봐도 저희 가게였어요요즘 장난 전화가 좀 오길래 뭔가 했더니유투브 때문인 거 같네요매출도 떨어지고.. 명예훼손민사소송 하고싶어요
A

명예훼손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억울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명예훼손민사사송 위해서는 명예훼손을 유발한 증거영상을 수집해두는 것이 좋으니,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유튜브를 통해 이미 실질적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송절차를 밟아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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