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068 | 2024-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계약만료가 1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자동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할 수 없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완료하셨으니,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 우선 변제력과 강제집행의 권한 등을 얻은 뒤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금액에 따라 소액 심판, 민사소송의 절차가 조금 다르지만 두 과정 모두 객관적 증명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수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받지 못한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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