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나가기 전 고모분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신 후, 통장과 인감 등을 위임하셨기에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통장 명의와 그 권한은 질문자님에게 있기에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시니, 고인의 유일한 법적 상속자인 동시에 유가족으로서 소유권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해당 사안과 같은 사망보험금 관련 다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독보적인 소송시스템으로 의뢰인이 맡기신 사안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저를 찾아주신다면 확실한 조력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