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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4,147 | 2022-04-26

업체명/업체주소/대표전화번호/ 이정도만 알고있습니다.거래내역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구요.업체는 아직도 정상영업중입니다.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비용이 많이 나오면 소송의 의미가 없을듯해서직접 해보려합니다.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광고성 답글은 사절해요^^)
A
소액소송 같은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진행 가능하니 질문자님의 경우엔 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되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가 되는데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며,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의 원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하며,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경중, 변호사 경력과 조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간단한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 비용을 알아보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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