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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침해 내용증명 대응방법 질문

조회수 55,012 | 2024-03-11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로부터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이거 지식재산권침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쪽 업체에서는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중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경고하더군요.. 그 상품이 제 쇼핑몰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상품이라서.. 확실히 제가 침해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법 쪽은 아무래도 제가 잘 모르는데 지식재산권이나 지식재산권침해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쉽게 알 수도 없고 혼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혹시 이쪽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A
지식재산권침해 성립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저작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저작물이어야 함 2) 허락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있어야 함 3) 원작자의 허락이 있었으나 그 활용범주가 허용 범위를 넘었을 시 만약 해당 디자인의 침해사실이 인정이 될 경우, 도용한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금지가처분신청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양측 모두 입증을 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이라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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