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3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다고 말을 한 문자 메시지, 전화 녹음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등기명령의 방법을 먼저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자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이 많지만, 법적 절차 과정에서는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으로 간단한 절차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을 하실 경우, 주장과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논리적인 주장과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이내에 민사소송 경험이 많아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