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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반환소송.. 급해요..

조회수 25,968 | 2024-01-10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주변에서는 변호사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이동으로 이사 앞두고 있고 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인이랑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3달 전부터 계약 갱신 안 한다고 고지는 했는데 임대인이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하네요.. 법적 대응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관련해서 인천지역으로 변호사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계약종료 3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다고 말을 한 문자 메시지, 전화 녹음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등기명령의 방법을 먼저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자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이 많지만, 법적 절차 과정에서는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으로 간단한 절차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을 하실 경우, 주장과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논리적인 주장과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빠른 시일 이내에 민사소송 경험이 많아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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