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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사고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16,659 | 2023-09-20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안 했는데 징역을 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7년 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고 이번이 2번째입니다. 가능하면 음주사고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랑 합의도 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 도움 받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음주사고벌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남겨주세요!
A
최근의 음주운전 판례 및 사례들을 살펴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질문자님과 같이 재범인 상황이라면 더욱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2번 이상 음주 운행을 한 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인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인데요. 본 사안은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법적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니 빠르게 전문 변호인과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양형 요소를 피력하고 위기를 모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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