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습득하신 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들고가거나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저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방법을 모색해보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훔쳐갈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들고가거나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뒤늦게 돌려주거나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었다면 최대 1년 이내 징역 혹은 3백만원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실상 규정된 형량만 본다면 비교적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심지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동일하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전과가 남게 되며 추후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되기에 상담 후 바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과 차근차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