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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 관련 질문드려요.

조회수 12,746 | 2024-03-21

이번에 제가 온라인 상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랑 온라인친구? 그런 느낌이었고 서로 힘든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야한 농담도 서로 주고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제 ㅅㄱ 사진을 보냈고 그 여자분한테도 사진을 요구했는데 바로 절 경찰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해버리더라고요... 저 징역 살까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드립니다..
A
성범죄라고 하면 대게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질문자님께서 받고 계신 통매음은 대표적인 사이버범죄 중 하나이기에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인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이죠. 해당 혐의는 객관적인 성립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속히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은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벌금형 처분, 무혐의 등의 판결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의 합의 및 경찰조사 동행,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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