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아이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당해 형사고소를 생각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해야할 행동은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일인데요. 이는 학교폭력의 입증자료이자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가 입은 피해 사실을 밝히고 이것이 가해학생의 폭력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주로 학교폭력진단서, 학부모 의견서, 목격자당사자진술서가 대표정인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천안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대비한다면 보다 확실하게 준비가 가능하며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책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험기간, 학기 중, 졸업식 기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학폭신고가 가능하며 학폭위 역시 개최되기에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 분쟁은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기에 사건 초기부터 사건 결과, 사후 처리까지 확실하게 관리하고 케어해드리고 있는 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지켜야 마땅한 권리를 온전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