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362 | 2024-0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있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행동을 한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불법영득의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하며 사기죄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피해를 보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적으로 대처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부터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시행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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