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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성립 여부

조회수 76,362 | 2024-02-26

B는 1회차는 신규 가입이고하니 정상가격을 내고 2회차 부터는 재등록 할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B의 착각으로 두번이나(PT를 36회씩 총 세번 받음)할인금액을 입금한게 아닌 정상가를 입금했음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트레이너도 알고있었고 그 헬스장 대표도 알고있었습니다 결론은 입금한 고객만 모르다가 추후에 알고 추가 비용 환불을 요구 했는데요 오히려 센터입장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자꾸 보채지 마라, 알아서 해준다, 자꾸 보채면 안해준다 식으로 나오는데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있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행동을 한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불법영득의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하며 사기죄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피해를 보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적으로 대처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부터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시행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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