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608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두 가지의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음주운전을 하신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에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죄목인 음주운전 도주 혐의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블랙박스를 파기하거나 증거 인멸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까지 함께 이뤄질 수 있으니, 피의자로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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