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804 | 2024-0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감형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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