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366 | 2024-0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이란,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영상, 욕설 등을 전달하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게임 중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 고소만 한다고 피의자로 지목된 상대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조사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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