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000 | 2024-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남변호사 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동이며 만약 피해를 만들고 도주할 경우 더욱 큰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음주도주치상은 특가법 위반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통해서 신중하게 해결해야 하는데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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