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096 | 2023-08-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이혼 사유가 명백할 때 위자료 산정의 경우는 어렵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경우는 유책 사유와 관련 없이 단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남편을 위해 살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정 유지에 힘쓴 부분과 양육 전담 비중에 따라 그 노동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사정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기에 이혼재산분할기여도 부분에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와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기여한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도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 경우라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법률 전문가와 이혼상담 진행하여 함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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