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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성추행 처벌수위 질문

조회수 53,916 | 2024-02-26

이번 출근 길은 역대급으로 헬이었는데요..사람이 너무 많고 진짜 손잡이가 없어도 낑겨서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 폰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꺼낼려고 했거든요?폰을 찾는다고 제 몸을 더듬다가 버스가 갑자기 흔들리는 바람에 제 앞에 있던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거에요. 그 여성분이 저랑 똑같은 곳에서 내렸는데 자기가 너무 기분나빴다면서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니 절 성추행으로 신고할거라고하더라고요. 제가 고의가 아니었다 만진건 죄송하다하니 자기는 너무 기분나빴다네요..혹시 버스성추행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 처벌을 받게되나요?
A
아무래도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한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합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혐의 역시 절대 가볍지 않은 형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일한 대처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야합니다. 이렇듯 자세한 상황에 따라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성추행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실형을 면하려고 한다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질문자님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셔서 난 잘못이 없어라는 안일한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면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오니 부디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만족하실만한 조력을 드린 저와 함께 대응하여 확실하게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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