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순천변호사님 이혼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조회수 9,083 | 2023-08-01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님 남편이 자기 동창이랑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논건 아니고 관계가 적어도 2년 이상은 지속된 것 같아요. 어제 남편 노트북으로 영화 보다가 카톡 알림이 계속 오길래 봤는데 제가 아는 그 여자 동창 이름이었고 분명히 연인 들이 하는 대화였어요.. 카톡을 열어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증거 수집 시작해야 할까요? 전에도 여자 문제 때문에 싸운 적 많은데 진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도 이혼 가능한가요 순천변호사님?
A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어 순천변호사와 이혼소송이 가능합ㄴ디ㅏ. 하지만 소를 진행하기 전,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때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취득하게 될 시에는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외도사실을 밝혀낸다면, 이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불륜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우선 저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 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