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07 | 2023-08-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어 순천변호사와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를 진행하기 전,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때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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