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008 | 2024-0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사고가 났고 현장 이탈까지 하셨으니, 실형을 피하기 힘든 심각한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차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음주뺑소니 형량 적용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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