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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뺑소니 상담

조회수 92,760 | 2024-02-23

음주뺑소니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뺑소니는 기억이 없어요. 운전중에 정신이 나간적도 없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도 안나고, 사고 난줄도 몰랐어요.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경찰이 찾아왔고, 바로 음주 측정했을 때 수치는 0.171 나왔어요. 피해자는 전치 3주로 현재 합의 볼 생각없다고 하는데, 사고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어떤 기미도 못 느낀 상황인데, 전치 3주가 말이 되나요? 음주뺑소니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건가요? 소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사고가 났고 현장 이탈까지 하셨으니 실형을 피하기 힘든 심각한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차량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음주뺑소니 형량 적용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편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서 피해까지 일어난 경우, 혐의는 더욱 가중되어 구속을 면치 못할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이 많은 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으니 저와의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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