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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인사사고 보행자 과실

조회수 77,963 | 2023-12-21

횡단보도인사사고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당시 저는 일정이 있어서 급한 마음에 속도위반을 하는 중이었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랑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횡단보도인사사고 보행자 과실이 있으니까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을까요?
A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인해 타인과 충돌하였다면 상대와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벌금형만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징역형은 5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 환경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 위에서 약자는 보행자일 수 밖에 없고 실제 피해가 더 큰 상황 또한 보행자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것인지도 다르게 설정해야 하므로 냉정한 사건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득이 되는 답변만 해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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