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보행자 과실

조회수 78,112 | 2023-12-21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당시 저는 일정이 있어서 급한 마음에 속도위반을 하는 중이었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랑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횡단보도인사사고 보행자 과실이 있으니까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을까요?
A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인해 타인과 충돌하였다면 상대와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벌금형만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징역형은 5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 환경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