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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혐의 벗어야하는데 공무원신분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81,311 | 2024-02-23

이번 2월 중순 쯤에 회식자리가 있었는데요.계약직도 회식에 참석해서 한 계약직여자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술을 좀 빨리 먹는편이라 술을 좀 초반에 많이 먹었습니다. 술버릇이 스킨쉽이 심한 편이라 자제할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자제가 안돼서 제 옆자리에 앉은 게약직 여자직원분의 허리, 엉덩이쪽, 가슴쪽을 좀 터치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공무원신분이라 무조건 강제추행혐의를 벗어야하거든요...제발 변호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피해자에게 사과는 당연 했습니다)
A
형사사건 중 제일 형벌이 엄중하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혐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특히나 공무직 신분이라면 직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성범죄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에 해당 신분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무혐의/기소유예/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혐의/기소유예/무죄 처분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선 가장 영향력 있는 양형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으니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선처를 받을 다른 방법들을 알고 계신가요? 전 압니다. 질문자님보다 많은 강제추행사건을 다뤄봤으니깐요. 확실한 방법 아니면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할 줄 알며 실용적인 도움을 드리는 저와 함께 위태롭지만 불안한 이 길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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