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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조회수 85,297 | 2024-03-19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제가 거리에서 지갑을 주섰는데 경찰서에 갖다 줄까 하다가 귀찮아서 갖고 있었거든요. 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조사를 받으면 처벌되는건가요? 지갑과 지갑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안받을 수는 없나요?
A
본인은 좋은 의도로 지갑을 주웠다고 해도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및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합의금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인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수사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면 어떤 진술이라도 후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과 상의해서 헤쳐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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